
이에 경찰청은 올해 9월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 12월2일부터 개정된 내용이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첫째 심야·주거지역 소음기준의 변화다.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심야 시간 주거지·학교·종합병원 인근 집회소음 기준이 현행 60dB에서 55dB로 강화됐다. 둘째 '최고소음도 기준'이 처음 도입됐다. 최고소음도는 '매 측정 시 발생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뜻하는 최고소음도는 1시간내 세 차례 넘게 기준을 초과한 경우 적용한다. 위반할 경우 경찰관서장은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된다. 셋째는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 규정이다. 정숙하고 엄숙한 진행을 위해 행사를 개최하는 동안 '주거지역 기준'(주간 65dB·야간 60dB)으로 적용된다. 이로써 주최 측과 주민들간 집회현장에서의 마찰이 점차 감소하고, 주민들의 소음으로부터 평온할 권리와 건강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관련법 강화를 계기로 집회 주최 측과 참가자들은 집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누리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문화를 정착해 가길 바란다.
/김진우 김포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