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교수(연성대)
김재운 연성대학교 경찰경호보안과 교수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법안의 하나인 경찰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내년부터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만 관장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경찰청장의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게 된다.

경찰개혁의 세계적인 추세는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된 국가의 경우 지방분권을 통해 민주성을 강화하고, 지나치게 자치경찰로 분권화된 국가의 경우는 업무와 조직을 표준화시켜 효율성을 강화해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찰개혁은 중앙집권화된 경찰조직을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민주성을 강화한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경찰조직 개편에 있어서 민주성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도 고려돼야 한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찰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정 경찰법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을 반영하지 못하여 국가경찰의 중립성 또는 독립성 확보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유명무실했던 시·도 '치안행정협의회'를 일본경찰의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를 모델로 활성화하되 위원 구성은 다양한 추천경로를 통해 다변화시킨 측면에 특색이 있다. 그러나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출되는 시·도지사, 교육감, 시·도의회가 모두 특정정당에 장악될 경우 시·도 자치경찰위원의 과반수를 확보함으로써 시·도 경찰조직의 운영을 좌우할 우려가 있다. 이번 권력기관 개편으로 인해 국민들은 경찰에 한 차원 더 높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공명정대하게 법을 집행하고 주민 수요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김재운 연성대학교 경찰경호보안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