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 안타깝습니다. 현재 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법 제 57조)이 생겨 친모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친부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모의 존재 또는 거주지가 확실하면 친부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종전에는 친부(원고1)가 친모의 법률상 남편(피고)과 신생아(공동피고, 대리인 친모)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 친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원에서 친모가 법률상 남편(피고)을 상대로 사건본인 신생아가 법률상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의 엄격 적용으로 친부가 재판을 통하여 출생신고할 수 있는 길이 더 어렵게 된 셈입니다. 결국 친부는 친모에게 위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 경우 원고인 친모가 법정에 꼭 출석해야 하는데(상대방인 법률상 남편은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지만 대리인선임비용이 없어 소송을 미루다가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에 임박하여서 서두르기도 합니다. 무료 상담하는 법무사 또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친모를 설득하여 빨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송이 끝나려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위와 같이 비용이나 시간의 번거로움 없이 현재 모가 출생신고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법을 부 또는 모로 바꾸는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조속히 개정하여 다시는 유사한 비극이 없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