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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흔히 미성년자 자녀만 입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요즘 연예인 부부가 성년을 입양한 사례가 매체를 통해 보여지기도 했듯이 성년인 자녀도 입양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7조는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에 반해 성년입양의 경우에는 성년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가정법원의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보아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 의사 결정 능력이 충분한 성년이므로 당사자끼리 합의해 해당 구청 등에 입양신고만 하면 되므로 절차상으로는 미성년자 입양보다 간단합니다(민법 제881조).

그러나 입양의 경우 친부모의 동의는 필요합니다. 양자가 될 자는 성년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870조, 871조). 성년이라고 해도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입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어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양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양자나 양부모가 될 사람은 가정법원에 친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1조).

다만, 친양자 입양은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일반 입양과 구별됩니다. 성년의 경우 친양자 입양은 불가하고 미성년자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양부모와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모두 종료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입양보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성년을 입양하려면 무조건 일반입양을 해야 합니다. 다만, 성과 본을 변경하면 사실상 친양자입양과 유사한 효과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어 성년입양을 통해 가족을 꾸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실무에서 아주 어릴 적부터 친모, 친부로 알고 지내오다가 성년이 되어서 친모, 친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양부모가 성년입양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