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대여할 수 있고 조작이 어렵지 않아 누구나 쉽게 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년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안전모 미착용, 보도 주행 등 안전의식이 결여된 무분별한 이용 증가로 사고 위험성이 높다.
실제로 동승자 탑승, 역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를 위반하는 위험천만한 PM 이용자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지난 2020년 12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PM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었던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지난 2018년 16건에서 2020년 37건으로 기존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경기북부경찰청 통계자료 기준).
경찰은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지난 5월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전거 도로나 차로 우측을 통행해야 하며, 보도로는 통행할 수 없다. 처벌규정으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 면허 미소지 시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및 측정 불응 시 범칙금 13만원 ▲과로·약물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일산동부경찰서에서는 올해 5~8월까지 100일 동안 PM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홍보 및 안전운행을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 안전모 미착용, 보도 통행 등 단순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계도에 이어 6월부터는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고위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교통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PM 이용자도 개정된 법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보행자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운행을 하길 바란다.
/신혜은 일산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