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적법'은 2008년 1월1일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호적법에 따른 호적제도는 폐지되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공적 장부가 바로 기본증명서 등 5가지다.
폐지된 호적법에 따르면 호주를 기준으로 호주의 조부모·부모·처·자녀 등이 한 호적에 있었는데, 새로 시행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는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졌다.
가족관계등록은 1인당 5종으로 만들어 2008년 1월1일 이전에는 호적등본 1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류가 현재는 증조부모까지 8명이면 40통(8명×5종)의 가족관계등록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여자는 평생 4가지 호적부(제적부 포함)가 있었다. 친정아버지가 호주인 호적, 시아버지가 호주인 호적, 남편이 호주인 호적, 장남이 호주인 호적 등 4가지 호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만 올리고 나중에 결혼하면 배우자가 기재되고 자녀가 기재되는 제도로 바뀐 것이다.
그런데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외에 구 호적(제적)부를 여전히 요구한다. 최근 차남이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어머니의 위 4가지 제적부를 발급받아오라고 했더니 차남 기준으로 외할아버지 제적부, 할아버지, 아버지, 형의 각 제적부를 가져와야 하는데 형의 제적부에는 차남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지 않아 못 떼어왔다. 필자는 피상속인인 어머니가 기재된 호주가 형인 제적부라고 설명해주어 다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왔다.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에 대한 제적부의 요구가 빨리 없어져서 민원인들의 수고와 번거로움이 줄어들었으면 한다.
/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