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법무사회 수원지부
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신설된 지 13년이 지났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의뢰인들이 소송, 등기사건에서 필요한 가족관계에 관한 서류 5종(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제출요구를 받으면 '기본증명서가 뭐예요'라고 묻고는 한다.

'호적법'은 2008년 1월1일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호적법에 따른 호적제도는 폐지되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공적 장부가 바로 기본증명서 등 5가지다.

폐지된 호적법에 따르면 호주를 기준으로 호주의 조부모·부모·처·자녀 등이 한 호적에 있었는데, 새로 시행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는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졌다.

가족관계등록은 1인당 5종으로 만들어 2008년 1월1일 이전에는 호적등본 1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류가 현재는 증조부모까지 8명이면 40통(8명×5종)의 가족관계등록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여자는 평생 4가지 호적부(제적부 포함)가 있었다. 친정아버지가 호주인 호적, 시아버지가 호주인 호적, 남편이 호주인 호적, 장남이 호주인 호적 등 4가지 호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만 올리고 나중에 결혼하면 배우자가 기재되고 자녀가 기재되는 제도로 바뀐 것이다.

그런데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외에 구 호적(제적)부를 여전히 요구한다. 최근 차남이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어머니의 위 4가지 제적부를 발급받아오라고 했더니 차남 기준으로 외할아버지 제적부, 할아버지, 아버지, 형의 각 제적부를 가져와야 하는데 형의 제적부에는 차남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지 않아 못 떼어왔다. 필자는 피상속인인 어머니가 기재된 호주가 형인 제적부라고 설명해주어 다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왔다.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에 대한 제적부의 요구가 빨리 없어져서 민원인들의 수고와 번거로움이 줄어들었으면 한다.

/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