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우리 국민의 재산형태를 보면 전 재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집중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오늘은 부동산 소유권 관리 중 가장 핵심적인 등기필증(등기권리증)에 대하여 정리해 봤다.

종전에는 소위 '집문서, 땅문서'라고 하는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등기필증을 대신하여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종전의 등기필증도 그 효력이 유효하다. 등기필정보는 소유권자 외에도 근저당권자, 지상권자 등 기타 권리자임을 증명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은 얼마든지 재발급이 되나,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는 재발행이 안 되므로 잘 간직해야 한다.

그러나 등기필정보가 없다고 하여 등기권리자(소유자)로서의 지위와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등기필정보를 분실하거나 훼손하면 권리소유자라는 사실을 법무사 등이 작성하는 확인서면을 통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옛 어른들은 등기권리증이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절대적인 서면으로 여기고 소중히 간직했다.

필자가 등기관시절에 어떤 민원인이 오래된 고가를 정리하면서 50년도 더 지난 등기권리증을 우연히 발견하여 토지소유권을 찾는 경우를 보았다.

등기필증과 등기필정보는 차이점이 있다.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필증은 원본을 법원에 그대로 제출해야 하나, 등기필정보는 표지 중간에 있는 보안스티커를 떼어내고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1개(총 50개 중)를 임의로 선택하여 등기신청서에 기재하면 된다.

따라서 등기필정보의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이 안 경우에는 종래의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것과 마찬가지의 위험이 발생하므로 절대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근저당권설정을 한 후, 비밀번호를 복사해 놓았다가 채권자 모르게 근저당권을 불법말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수령할 때에는 비밀번호를 가린 스티커가 훼손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