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동체가 맡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
군포시 아동친화 도시 4개년 추진계획 확정
아동권리 침해받지 않도록 공적책무 다해야

아동을 미래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키우고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그 핵심가치는 아동을 자유롭고 독립된 인격체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루소는 인간 문명을 비판하면서 자연과 자유에 기초한 아동교육을 강조한다. 루소는 저서 '에밀'에서 '인간의 교육은 우리들이 정말 자유롭게 되는 유일(唯一)의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각 가정으로서는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데 드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동 양육과 보호를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 개념으로 접근해서 국가와 공동체가 맡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다. 아동 양육이 중차대한 만큼, 개인의 부담은 줄이는 대신 국가의 몫을 늘리자는 것이다. 국제사회도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를 보면 협약 당사국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를 아동의 기본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하고 비준했다.
군포 얘기를 해보자. 군포의 아동 인구는 지난 5월 말 기준 4만2천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5.7%에 달한다. 이들을 어떻게 케어(care)할 것인지가 주요 시정이다. 군포의 미래를 이끌고 갈 주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포시도 아동친화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아동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도시 군포'를 비전으로 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세웠다.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지내면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또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 하반기 내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라나고, 또 공정하게 교육받고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생존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선 안 된다. 아동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천부인권인 아동권리가 사회화 과정이 시작하는 시기부터 침해받지 않도록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시정의 역량을 모으겠다.
프랑스 소설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이런 대목이 있다. "어른들은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 말할 때 중요한 것은 묻지 않는다. 어른들은 아버지가 돈을 잘 버는가? 등을 묻는다." 어린이의 시선에서 어른세대, 기성세대의 속물 근성을 지적한 것이다.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아동을 제대로 키우고 가르치는 동시에 아동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과 어른의 소통이 필요한 이유다. 아동과 어른이 모이면 공동체 사회가 된다.
아동친화정책의 기본 취지는 아동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키우는 것이다. 그 사회는 아동과 어른이 함께 하는, 모든 시민이 함께 하는 '사람중심 사회'여야 한다. 따라서 아동친화야말로 '사람중심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우선 사람중심' 군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대(大)원칙이다.
/한대희 군포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