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유교문화 영향으로 가족과 마을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부모공경·효사상 등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져 왔지만 점차 핵가족이나 1인가구로 분화하면서 그 의미가 희미해져 가고 있다. 과거 갈등이나 다툼이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해결됐다면 이제는 그 역할을 대부분 경찰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같은 국가나 사회가 감당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노인학대의 약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피해 노인은 가족을 처벌받게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이웃의 무관심 등이 노인학대 발견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까? 해결책은 바로 이웃과 지역사회의 관심이다. 노인학대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변화와 함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노인학대 신고는 다른 사람에 대한 참견이 아닌 노인을 구하는 도움의 손길인 것이다.
경기북부경찰도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학대예방경찰관 운영을 통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피해지원을 하고 있으며, 노인학대가 지역사회 모두의 문제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사회적인 인식변화와 교육,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기대수명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노인학대는 더이상 먼 남의 일이 아니다. 모두가 사회적 약자인 노인에게 관심을 갖고, 학대받는 노인이 외면받지 않는 사회가 되길 희망해 본다.
/심현규 경기북부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