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지난 세월, 군사독재정권의 불의한 통치로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극단적 반공 이념을 부추긴 군사독재정권의 국가 이데올로기로 인해 이 땅의 민주, 정의, 평화통일에 앞장섰던 수많은 민주진보인사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사찰과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은 것을 보았다.
지금도 민주진보인사들의 족쇄인 국가보안법은 시퍼렇게 살아서 남북관계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민족분단의 아픔을 온몸으로 받아들여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운동에 혼신을 다하는 인사들을 감옥으로 보냈다.
평화통일운동에 혼신을 다하여 투신한 것 때문에 8년째 독방에 갇혀있는 이석기 전 의원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
이석기 전 의원은 자신의 사상과 표현을 양심에 따라 한 말 몇 마디로 9년8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억울하게 8년째 감옥에 갇혀 있다.
박근혜 정권의 내란음모조작사건은 눈엣가시처럼 여긴 진보진영과 정치적 반대 세력에 의해 종북 빨갱이라는 올가미를 씌워 헌법조차도 무력화시킨 정치적 탄압이고 사법적 범죄이다.
촛불혁명을 계승한 정부라면 전 정부가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감옥에 가둔 양심수를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은 적폐청산의 최우선 순위이다.
대통령께 주어진 사면권은 지난 정권의 폭정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을 즉시 구제하기 위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아무런 죄도 없는 국민을 내란음모라는 올가미를 씌워 감옥에 가두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불법 부당하게 공권력을 남용하여 얽매인 사람을 즉시 풀어주는 것은 촛불정신을 계승한 지금의 현 정권이 해야 할 일이다.
적폐를 청산하고 불법 부당한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이번 8·15 광복절에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을 정치와 사법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이번 광복절에서조차도 이석기 전 의원을 특별사면에서 배제시킨다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인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은 공허한 약속으로 끝날 것이고 촛불혁명의 국민들과의 신뢰관계에서도 큰 흠집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다.
스스로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라면 남북관계의 장애가 되고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철폐시켜 다시는 이 땅에 이석기 전 의원과 같은 양심수가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다.
이번 8·15 광복절에는 이석기 전 의원이 특별사면되고 자유로운 몸이 되어 이 땅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양심수가 단 한 명도 없는 정상적인 나라에서 평화의 숨을 함께 쉬고 싶다.
/이종철 갈릴리 교회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