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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진 수원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순경
도로 위 흔하게 볼 수 있는 배달대행 이륜차,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함에 따라 배달앱이 성행하면서 배달대행도 급증하고 있다. 시간 단축이 필수인 배달업 특성상 운전자들은 법규를 위반하기 일쑤이다.

경기남부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경기남부지역 이륜차는 31만2천348대로 2019년도에 비해 2만8천대가량 증가하였다. 늘어난 차량 수만큼 교통사고 또한 증가했는데, 2021년 상반기에만 1천860건이 발생, 작년 동기대비 12.1% 증가했다.

자동차에 비해 구조적 안정성이 취약한 이륜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찰에서는 배달대행업체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캠코더 단속과 현장 단속을 병행하며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륜차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배달대행 이륜차 운전자들은 안전한 배달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첫째, 이륜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모는 이륜차의 생명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두 번째, 교통신호를 준수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수원 서부서 관내 교통사고 중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약 14%를 차지한다. 신호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운전하는 행위는 자칫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고 한다. 이륜차 운전자가 운전 중 '배달 콜'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는 절대 지양해야 한다.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륜차 운전자 법규준수와 더불어 우리 모두의 의식변화가 요구된다. 이제는 '빠른' 배달 보다, 조금 늦더라도 '안전한' 배달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준수를 위한 노력과 안전한 배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모여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

/임혜진 수원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