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지난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886건으로 8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지난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지만 사고를 예방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몇 가지를 언급하려 한다.
첫째, 전동킥보드 이용 시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길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가평 관내에는 차도와 이면도로에 주정차 차량이 많아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확률이 높으니 더욱 주의해야 한다. 둘째,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보험사 통계를 보면 127건 중 111건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교통사고 시 환자 중 50% 이상이 얼굴·머리 부위를 다치는 경우가 많다. 공유 전동킥보드의 경우 별도의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안전모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용자들이 착용하고 타지 않는다. 안전모 착용은 불편한 것이 아닌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셋째,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서울시 6개 자치구에서는 불법주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조례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가평군에서도 불법주차된 전동킥보드를 해결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지역마다 햇빛 가림막이 있는 주차공간을 곳곳에 설치,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편안함과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이용이 취미생활뿐 아니라 출퇴근 이동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요즘 안전대책 마련과 교육, 홍보 등을 통해 나와 타인의 생명안전을 도모하는 성숙한 교통문화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이상우 가평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