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에게 적절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학대를 하더라도 동물이 죽지 않으면 사실상 벌칙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8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가 발표한 '동물 방임 및 최소 사육 관리 의무에 대한 해외 입법례와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동물 학대를 규정하는 범위는 다소 제한적이다. 국내에선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동물에게 상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만 학대로 규정, 처벌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선 동물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일례로 독일, 스위스, 미국, 호주 등은 동물을 줄에 묶은 채 기르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33개 주에서 '날씨로부터의 보호' 역시 관리 의무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무더위가 지속하면 동물을 야외에 방치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
실제 어웨어가 지난달 발표한 동물복지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살펴보면 응답자 10명 중 9명은 반려동물 주인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
반려동물에게 물, 사료 등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하지 않거나 상해 입은 동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 하는 행위, 바닥이 망으로 된 뜬장에 동물을 가둬 사육하는 행위 등에 대해 응답자 중 80% 이상은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어웨어는 동물 복지 향상을 골자로 한 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적정한 사육 관리 의무화 및 동물 방임 행위 금지, 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정기적 관찰 관리 의무화, 혹한 혹서 시 동물 보호 조치의 근거 마련, 반려 동물 종별 양육 관리 방법 지침 마련 등이다.
어웨어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에 전달해 동물보호법 개정 등 정책 개선 요구 근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8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가 발표한 '동물 방임 및 최소 사육 관리 의무에 대한 해외 입법례와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동물 학대를 규정하는 범위는 다소 제한적이다. 국내에선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동물에게 상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만 학대로 규정, 처벌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선 동물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일례로 독일, 스위스, 미국, 호주 등은 동물을 줄에 묶은 채 기르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33개 주에서 '날씨로부터의 보호' 역시 관리 의무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무더위가 지속하면 동물을 야외에 방치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
실제 어웨어가 지난달 발표한 동물복지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살펴보면 응답자 10명 중 9명은 반려동물 주인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
반려동물에게 물, 사료 등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하지 않거나 상해 입은 동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 하는 행위, 바닥이 망으로 된 뜬장에 동물을 가둬 사육하는 행위 등에 대해 응답자 중 80% 이상은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어웨어는 동물 복지 향상을 골자로 한 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적정한 사육 관리 의무화 및 동물 방임 행위 금지, 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정기적 관찰 관리 의무화, 혹한 혹서 시 동물 보호 조치의 근거 마련, 반려 동물 종별 양육 관리 방법 지침 마련 등이다.
어웨어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에 전달해 동물보호법 개정 등 정책 개선 요구 근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