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일명 민영이 사건)의 피해 아동이 반혼수 상태에 빠진 이전부터 계속해서 폭행당했을 것이라는 전문의 진술이 나왔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심리로 열린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4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전문의 A씨는 피해 아동의 상태에 대해 "우측 좌측 상관없이 머리는 충격받아서 손상된 것이 맞지만 왼쪽 앞면부 외상도 출혈이 발생한 부위와 탈장 생긴 부위 등이 있었다"며 "병원 판독 결과 뇌경부 출혈이 있다고 판단했고 당일 외상만 가지고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전부터 뇌 손상이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반복적인 구타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4차 공판서 검찰 증인 전문의 진술
"이미 뇌손상 진행… 반복적 구타"
A씨는 지난 5월8일 피해 아동의 치료를 담당한 전문의다.
A씨는 특히, 피해 아동의 몸 상태와 병원 CT 검사 결과에 미뤄 피고인의 범행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A씨는 "CT 판독 결과 아동은 뇌출혈뿐 아니라 뇌부종과 뇌경색 증상을 보였다"고 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지난 3월 아동이 넘어져 벽에 부딪힌 충격이 뇌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취지로 반론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지난 3월 말께 목욕탕에서 씻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정수리를 부딪쳤다"며 "그러한 사고가 있다면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선 아동이 뇌출혈에 빠진 당일 병원에서 촬영한 사진도 공개됐다. 사진 속 아동의 얼굴 곳곳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특히 왼쪽 뺨에는 눈 옆 관자놀이부터 턱에 이르기까지 얼굴 전체에 걸쳐 멍 자국이 보였다. 검찰 측에서 사진을 공개하자 법정에선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5차 공판은 10월19일 열린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