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감금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이규영)는 중감금치상,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아내를 자재 창고에 감금한 뒤 가혹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외도 상대방을 추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듬해인 지난 1월25일 아내를 자신이 일하는 용인의 한 자재 창고로 불러들였다. 이날 A씨는 약 40분 동안 아내에게 외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캐물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너 500㎖가량을 아내의 머리에 쏟아붓고 "불 지르면 다 죽는다"면서 소리쳤고 둔기로 아내의 온몸을 20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6월14일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 취한 상태로 용인에서 약 5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