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해 20대 청년 노동자의 추락사를 막지 못한 제조업체 안전관리 책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용 강화유리 제조업체 A사 부사장이자 안전관리 책임자인 B씨에게 징역 8월, 주임급 직원 C씨에게 금고 8월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4일 밝혔다.
A사 법인에 벌금 1천만원, 대표이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B씨와 C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화성에 있는 A사 공장에서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자 D(28)씨가 강화조로 추락하는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화조에는 430℃의 질산칼륨액으로 이뤄진 강화액이 들어있었다.
A사 관계자들은 강화조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지 않았고 화상 위험에 대비한 방열복을 착용하게 하는 업무상 의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강화조 내부로 추락했고 병원 치료를 받아오던 중 지난 2월 15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이외에도 A사는 사고 예방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수차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용 강화유리 제조업체 A사 부사장이자 안전관리 책임자인 B씨에게 징역 8월, 주임급 직원 C씨에게 금고 8월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4일 밝혔다.
A사 법인에 벌금 1천만원, 대표이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B씨와 C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화성에 있는 A사 공장에서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자 D(28)씨가 강화조로 추락하는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화조에는 430℃의 질산칼륨액으로 이뤄진 강화액이 들어있었다.
A사 관계자들은 강화조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지 않았고 화상 위험에 대비한 방열복을 착용하게 하는 업무상 의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강화조 내부로 추락했고 병원 치료를 받아오던 중 지난 2월 15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이외에도 A사는 사고 예방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수차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