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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경인일보DB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감금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이규영)는 중감금치상,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아내를 자재 창고에 감금한 뒤 가혹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외도 상대방을 추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듬해인 지난 1월 25일 아내를 자신이 일하는 용인의 한 자재 창고로 불러들였다. 이날 A씨는 약 40분 동안 아내에게 외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캐물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너 500㎖가량을 아내의 머리에 쏟아붓고 "불 지르면 다 죽는다"면서 소리쳤고 둔기로 아내의 온몸을 20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 입혔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6월 14일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 취한 상태로 용인에서 약 500m 구간을 내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극심했을 것이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준법운전 강의 수강 조건으로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