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 건설 시행사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5일 결정된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판사는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피의자 심문은 오후 12시30분께 종료됐다.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지난 2014~2018년 용인시 일대 주택 건설을 추진 하던 한 시행사로부터 인허가 절차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국회는 지난달 29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판사는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피의자 심문은 오후 12시30분께 종료됐다.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지난 2014~2018년 용인시 일대 주택 건설을 추진 하던 한 시행사로부터 인허가 절차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국회는 지난달 29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