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이른바 '대장동 송전탑' 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인단이 돌연 사임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인 성남의뜰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등 4명이 지난 1일 수원지법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변호사들의 사임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는 무관하다"며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2월 한강유역환경청의 요청에 따라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 지중화 계획을 세울 것을 성남의뜰에 전달했다.
그러나 성남의뜰은 이를 따를 수 없다며 행정 심판을 냈고 패소했다. 성남의뜰은 지난 1월 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 지난달 30일 이 사건 속행 공판이 열렸지만 원고 측 변호인단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갖은 추측이 난무한 바 있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인 성남의뜰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등 4명이 지난 1일 수원지법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변호사들의 사임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는 무관하다"며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2월 한강유역환경청의 요청에 따라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 지중화 계획을 세울 것을 성남의뜰에 전달했다.
그러나 성남의뜰은 이를 따를 수 없다며 행정 심판을 냈고 패소했다. 성남의뜰은 지난 1월 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 지난달 30일 이 사건 속행 공판이 열렸지만 원고 측 변호인단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갖은 추측이 난무한 바 있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