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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경원여객 주식회사 등 19개사)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1차 조정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1.9.28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경기도가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판단이 나왔다. 노조는 '사용자' 권한을 가진 도가 임금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도는 운수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9월29일자 7면 보도=1차 노동쟁의 조정, 평행선 여전… 경기 공공버스 620대 멈춰서나)며 맞서고 있다.

5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지노위는 최근 노조가 도를 상대로 제출한 구제 신청을 각하했다. 지노위 판단에 대한 노조와 도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는 가운데, 양측 다툼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이번 판단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노조는 운수 사업자와 함께 도의 '사용자'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이번 사례는 CJ 대한 통운 사례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도와 운수 종사자가 직접적인 원·하청 관계가 아니더라도 도가 운수 종사자의 임금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도는 공공버스 제도 자체를 기획, 운영하는 주체"라고 지적했다.

 

노조 "실질적 지배력·영향력 행사
공공버스제 기획·운영 주체" 지적
道 "도의회 예산심의 후 승인할뿐"
법조계 "업무관여따라 뒤집힐수도"


도에서도 할 말은 많다. 도는 운수 노동자의 근로 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노동자 임금은 도의회에서 예산 심의 끝난 뒤 도가 승인하는 사안이라서 이를 '결정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버스 파업과 관련해선 시·군과 협의 하에 내부 논의 중"이라고 했다.

법조계 판단은 어떨까. 법조계 관계자들은 노조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골프장 캐디', '학습지 선생님' 사례를 들며 도가 운수 노동자 업무 전반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동운 변호사는 "이번 사례는 원칙대로라면 각하가 맞다"면서도 "임금도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노조 측에서 주장하듯 결정권을 도가 갖고 있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라면 중노위, 행정소송 등에서 판단이 뒤집힐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태형 변호사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기준을 폭넓게 적용하는 게 최근 추세"라며 "운수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게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노조는 오는 14일 총파업을 앞두고 6일 전 조합원 대상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총파업 시 경기지역 버스 620여대가 멈춰 선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