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 건설 시행사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당이득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용인 갑) 의원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사건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4~2018년 용인시 일대 주택 건설을 추진 하던 한 시행사로부터 인허가 절차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국회는 지난달 29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 의원과 이상직 의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사건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4~2018년 용인시 일대 주택 건설을 추진 하던 한 시행사로부터 인허가 절차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국회는 지난달 29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 의원과 이상직 의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