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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미현 과천署 경무계장 경위
지난 4월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스토킹'이란 단어가 법률상 공식 용어로 등장했다.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법에서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전달하거나,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는 이와 같은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할 때 성립되며 흉기,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였을 때는 형량이 가중된다. 범죄로 발전하기 전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아쉬운 점도 있다. 스토킹 처벌법의 가해자가 피해자와 평소 아는 사이인 면식범인 경우 보복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의 기준인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것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라는 법 제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큰 중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스토킹 행위의 유형에 제한적이고 주관적 요소의 개입이 상당하여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있다. 스토킹 범죄 성립의 전제인 '반복적', '지속적'이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앞서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은 '성폭력 처벌법'이 그랬듯이 스토킹 처벌법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 요구에 한층 더 부합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의 과정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손미현 과천署 경무계장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