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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차임 연체 등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자진명도하지 않으면 임대주택에서 세입자를 소송을 통하여 강제집행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쪽이나 당하는 쪽 모두 힘들고 난감합니다. 이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 관점에서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심리적 피로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해 보겠습니다.

임대인의 대응전략으로 임차인이 차일피일 명도를 미루면 우선 서면의 내용증명으로 명도를 미루고 버틸 시에 앞으로 전개될 진행 상황에 대해 미리 자세하게 설명 고지해 줍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정해질 것입니다. 임차인이 수차례 약속이행을 어길 땐 반복 가능성이 있고 불이행의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성격이라면 속히 강제집행을 추진해야 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사비를 보조해 줌으로써 자진명도를 유도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원 절차 특히 명도집행은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점유자가 변경되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명도집행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하여 피고를 항정하는 것도 이중의 소송을 피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임차인의 대응전략으로 월세가 밀려 마땅히 나갈 곳도 없는 경우 매우 난감합니다. 이때는 임대인에게 연체차임을 모두 지불하고 기간연장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든 신뢰를 잃지 않아야 다른 곳을 이사하든지 때맞춰 나갈 수 있도록 명도기간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관의 1차 계고가 올 때는 마지막 기한을 주는 것이므로 그 기간 안에는 명도하여야 쫓겨나는 불명예의 추억을 남기지 않고 더 큰 화(창고보관, 2중 이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하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힘들기는 마찬가지고 서로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