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시행사가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성남시가 승소했다.
성남시는 작년 6월 해당 아파트에 대해 동별 사용검사는 완료했으나 옹벽과 붙어있는 커뮤니티 시설동에 대해서는 추가 구조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해 검사를 보류하고 한국지반공학회와 대한건축학회의 안전성 검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시행사에 요구했다. 이에 시행사는 동별 검사만 완료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가 성남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시에서 준공 전 사업주체에 옹벽에 대한 안전성 검토결과 등을 요구한 것은 객관적인 안전성을 재확인해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주민안전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함이지,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성남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조직의 안위를 위한 결정이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아울러 이로 인해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커뮤니티시설은 사우나, 작은도서관, 주민카페로, 이 밖에 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돌봄센터 및 주민회의실 등 아파트 단지의 주요시설은 입주 이후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승인도 같은 맥락이다.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은 작년 11월에서야 사업시행자로부터 지적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한 최종 변경 인가 신청이 접수되었고, 관계기관 협의 중 보완사항 등에 있다. 즉, '변경 인가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최종 변경인가 후 사업시행자의 합동검사 요청에 따라 시설관리청 합동검사,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관련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 준공이 지연될 경우에는 개인 재산권 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자문 및 국토부, 환경청 등 상급기관 자문을 거쳐 적법한 범위 내에서 부분 준공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에 있다. 앞서 여러 차례 밝혔듯 성남시는 개인 재산권 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준공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박경우(성남시청 주택과장)
[발언대] 시민 안전과 권리 우선인 성남시 도시행정
입력 2022-01-20 20:13
수정 2022-01-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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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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