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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법무부는 부모의 출생신고가 없더라도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의 출생을 의료기관의 장이 시, 읍, 면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22년 3월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 읍, 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출생통보는 출생신고가 아니라 통보 후 따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 모두 외국인이거나 생모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민법 제844조 제1항은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하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다른 남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아이의 친부 역시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모를 불상(不詳)으로 출생신고하는 것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단서의 '법률상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먼저 법률상 배우자와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은 후, 생모가 생존하고 출생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면 생모가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 생모 사망 시 가정법원에 생모와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아서 모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만으로 성립되므로 굳이 법원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출생신고 시 의료기관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와 위와 같이 친자관계 판결에 의해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2016년 11월30일부터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야만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

/이혁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