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에 따르면 시, 읍, 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출생통보는 출생신고가 아니라 통보 후 따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 모두 외국인이거나 생모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민법 제844조 제1항은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하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다른 남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아이의 친부 역시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모를 불상(不詳)으로 출생신고하는 것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단서의 '법률상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먼저 법률상 배우자와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은 후, 생모가 생존하고 출생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면 생모가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 생모 사망 시 가정법원에 생모와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아서 모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만으로 성립되므로 굳이 법원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출생신고 시 의료기관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와 위와 같이 친자관계 판결에 의해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2016년 11월30일부터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야만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
/이혁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