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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진 경기도 초·중·고 사립학교 학부모연대 상임대표
우리나라 초·중·고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14.2%(1만1천657개교 중 1천655개교)이며 그중 고등학교는 40.2%(2천356개교 중 946개교)다. 이러한 사립학교가 풍전등화다. 학교법인은 '시설물재단'으로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학교시설을 갖춤으로써 출연행위는 완료된다. 이후 운영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으로 운영하면 된다.

하지만 1969년 중학교 무시험, 1974년 고교평준화 제도는 학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공·사립학교 간에 격차를 보이는 수업료를 동일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결국 정부는 재원 부족분을 사립학교에 보전해 주면서 '보전금(補塡金)'제도가 생겼다.

지난해 8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사학법은 사학 개혁으로 포장된 사학 말살정책의 조전(弔電)이었다. 사립학교 신규 교사 선발권을 시·도교육청에 위탁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권까지 교육청이 관할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도 심의기구로 격상했다. 따라서 사학은 학생 선발권, 등록금 책정권, 교육과정 편성권에 이어 인사권마저 빼앗겼다.

사립학교는 자유민주주의와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통해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무늬만 사립학교인 교육 시설환경은 어떠할까. 학생들은 학교 선택권 없이 사립학교에 배정되었는데 시설은 공립학교와 비교해 낙후되었다. 교육의 공공성을 부르짖으며 사학의 재정권, 인사권, 자율운영권을 박탈하면서까지 개정된 사학법은 사립학교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이 교육의 공공성과 무관하다는 것인가, 아니면 선택적 공공성인지 교육당국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교육의 공정 가치에도 반하는 문재인 정부 권력시한(權力時限)은 곧 사라질 것이다. 새 정부의 정의와 상식에 기반한 사립학교 교육정책을 기대해 본다.

/이윤진 경기도 초·중·고 사립학교 학부모연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