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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구리署 여성청소년과 경사
'소중한 우리 가족을 찾아주세요. 실종아동(노인)을 찾습니다'. 눈여겨보면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전단이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 '천붕지통',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이라는 뜻을 가진 '단장지애'. 두 고사성어의 공통점은 부모나 자식을 잃은 가족의 아픔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따듯한 봄이 찾아오면 아이는 어린이집과 학교에 가고, 부모님들도 바깥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족의 안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갑작스레 소중한 자녀·부모님을 잃어버리는 당혹스러움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좋은 제도가 있다. 바로 경찰에서 2012년 도입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이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실종에 취약한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 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이하 실종 아동 등)의 지문·사진·신상정보 및 보호자 정보를 미리 등록해 실종 시 등록된 자료의 대조 등을 통해 보호자를 신속하게 확인해 가정으로 안전히 귀가토록 하는 제도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전등록 여부에 따라 실종부터 발견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놀라운 차이를 보이는데, 미리 등록된 실종자는 평균 1시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미등록자는 평균 94시간으로, 무려 94배의 차이가 난다.

방법은 간단하다. 스마트폰으로 '안전Dream' 애플을 내려받거나 인터넷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를 통해 손쉽게 등록할 수 있다. 또는 보호자와 대상자가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하고 경찰서 또는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해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실종 아동 등은 백화점, 놀이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순간적인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유괴 등 범죄가 아닌 부주의로 인한 실종은 우리의 조그마한 관심을 통해 대부분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바깥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 사전등록이라는 단 5분의 노력으로 우리 가족과 안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자.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사전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김은지 구리署 여성청소년과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