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좋은 제도가 있다. 바로 경찰에서 2012년 도입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이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실종에 취약한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 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이하 실종 아동 등)의 지문·사진·신상정보 및 보호자 정보를 미리 등록해 실종 시 등록된 자료의 대조 등을 통해 보호자를 신속하게 확인해 가정으로 안전히 귀가토록 하는 제도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전등록 여부에 따라 실종부터 발견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놀라운 차이를 보이는데, 미리 등록된 실종자는 평균 1시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미등록자는 평균 94시간으로, 무려 94배의 차이가 난다.
방법은 간단하다. 스마트폰으로 '안전Dream' 애플을 내려받거나 인터넷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를 통해 손쉽게 등록할 수 있다. 또는 보호자와 대상자가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하고 경찰서 또는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해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실종 아동 등은 백화점, 놀이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순간적인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유괴 등 범죄가 아닌 부주의로 인한 실종은 우리의 조그마한 관심을 통해 대부분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바깥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 사전등록이라는 단 5분의 노력으로 우리 가족과 안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자.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사전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김은지 구리署 여성청소년과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