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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A씨는 2020년 6월경에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아 그에 맞추어 착실히 매월 변제하다 계속된 불황으로 10회 정도를 변제하지 못하여 회생법원으로부터 폐지결정을 받았고 폐지결정이 아직 미확정된 상태이다. 어렵게 얻은 회생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회생제도란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지고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 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에 투입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위 개인회생요건을 충족하여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아 월 변제액을 법원에 납부해야 하지만 3회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실무상 '폐지예정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보낸 후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후 폐지사유가 존재할 경우 반드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폐지결정의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지체액 전액을 납부한 경우 대개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46조 '재도의 고안'을 통해 폐지결정을 취소하고 기존의 변제계획을 유지하나, 지체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그에 미치지 않는 적은 금액만 납부하면서 항고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항고법원에 송부하여 항고법원의 판단을 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일정기간 동안의 변제금 미납을 폐지사유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수원회생법원도 채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3회 미납을 이유로 바로 폐지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A씨는 폐지결정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적법하게 항고장을 해당 회생법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그때까지 미납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취소할 것이다.

/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