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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가족이나 연인간의 자금거래는 차용증과 같은 문서를 작성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직계존비속간 일정액 이상의 자금거래는 국세청으로부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별도로 이 글에서는 특수관계인간의 대여금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빌린 돈을 제때 갚기만 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친족관계가 해체되고 시일이 수년이 지나 대여금 분쟁소송이 발생할 때 현금거래만 있고 금융거래내역이 없다면 증거부족으로 패소할 수가 있다. 설사 금융거래내역이 있다고 해도 증여받은 것으로 항변하면 대여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내용, 이자 지급사실, 직업 소득수준, 상환능력, 원금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이 국세청과 법원의 입장이다.

차용증을 쓸 때는 차용목적, 원금과 이자율, 상환시기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이자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현행 연 4.6%)을 미달하면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단, 이자차액이 연간 일천만원 미만이면 제외)

차용증서를 '공증' 받거나 당사자가 차용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내용증명'으로 주고받는 방법도 있다. 또한 실제로 대여금을 변제하였다면 금융거래로 흔적을 남기고 서면으로 '상환확인서'도 받아둘 필요가 있다. 국세청의 사후부과처분에 대비를 위해서나 친인척관계가 이혼 등으로 남남이 되었을 때, 하늘에 별도 달도 따준다는 연인이 헤어져 남남보다 더 못한 악연이 되었을 때 금전거래분쟁을 쉽게 해결하려면, 부채의 사후관리도 금융거래로 흔적을 남겨 소명하고 기타 증빙자료 등 증명력과 증거능력을 확보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