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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민법 제654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승계받은 전 임차인의 시설 철거의무도 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를 소개한다.

임차인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점포를 운영한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는 반드시 임차 당시의 현황대로 회복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전 임차인의 시설을 이용한 임차인에 대하여 그 시설까지도 철거할 의무가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진다.

그리고 임차인이 설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철거하여 원상회복을 할 의무는 없지만 전 임차인으로부터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한 경우에는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해도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9년8월30일 선고 2017다268142 판결 참조)

이는 커피전문점의 시설 등은 임차인이 전 임차인으로부터 인수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당연히 설치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이다.

물론 임차인이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아니거나 다른 업종이었다면 판단이 달랐을 수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프랜차이즈 등 전 임차인의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형식적으로 단순히 원상회복이라고 해선 안되고, '임차 당시의 현황대로'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낭패를 볼 수 있다.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