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12일, 부천시 상동에 있는 복합쇼핑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복합쇼핑몰 화재는 내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방화벽 등 소방시설이 정상으로 작동해 초기 진화에 도움이 됐고, 관할 소방서의 신속한 대응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후 다중이용시설 점검 차 화재가 발생했던 모 복합쇼핑몰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화재가 발생했던 4층은 영업 재개를 위해 내부 공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건물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화재가 재발생하더라도 모든 시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방화셔터와 비상문이 자동으로 작동되게끔 보완했다고 한다.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발생 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해 재난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은 소방청이지만, 경찰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소관 관리대상 업무 분야에서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 또한 경찰청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을 보유한 긴급 구조지원 기관으로서, 긴급구조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긴급구조지원 요원을 현장에 출동시키거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를 제공하는 등 긴급 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경찰이 모든 재난 상황을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난 장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다중 이용시설과 지하철 등의 취약시설을 점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
화재 등 모든 사고는 안전의식이 떨어지는 데부터 시작한다. 특히 우리는 언론을 통해 건물을 불법으로 확장해 사용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들 건축물에는 소방시설조차 없는 곳이 많아 대형화재 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러한 작은 위법의식이 결국 커다란 아픔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나 하나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의식을 버리고, 나부터 솔선수범하는 법의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소민 부천원미署 경비과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