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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의 중정비를 이유로 지난 7월14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자기부상열차 휴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철도안전법'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동법 제8조(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명분을 들었다.

겉으로 보기엔 승객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올해 3월 인천시에 접수한 도시철도 운송사업 폐업 허가 신청을 보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 폐업허가 신청 사유로 철도 이용수요 감소와 운영비 감소를 들며 '궤도운송법'에 따른 케이블카 등에 적용되는 궤도시설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일반적인 궤도열차와 달리 규모나 성능 면에서 앞서기 때문에 궤도운송법을 무작정 적용하면 안전관리에 취약하다. 


공사, 이용 감소 내세워 궤도시설 전환 시도
무작정 궤도운송법 적용땐 안전관리 취약


철도와 궤도는 건설에 대한 설비기준의 적용이 다르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건설 당시부터 도시철도법으로 건설된 만큼 철도안전관리체계 하에서 운영과 안전관리가 적용되어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해당 계획은 안전 문제 우려 제기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인천시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

궤도운송법에 맞춰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면 운행 시간, 횟수, 노선, 열차 칸 수 조정 등이 가능하며 안전 수검 등의 규정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는 기업 운영의 효율성만을 내세운 계획으로 공사의 존재 이유에 부합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독선적인 운영에 해당할 것이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는 쾌적하고 안락한 미래형 녹색 교통수단이라는 취지로 4천1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00여명의 연구원이 참여한 대규모의 프로젝트였다. 2016년 2월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를 실현하였으며 최근까지 영종국제도시 주민과 인천공항 근로자, 여행객들을 위한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6년간 지역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운영되던 시설의 주요 변경과 휴업을 결정하면서 지역주민과 충분한 소통 없는 일방적 의사결정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영종·용유지역은 공항철도 노선 하나로 주민 10만명 이상이 이동하는 등 도시철도망이 매우 취약하다. 공항 근로자와 여행객을 포함하면 이미 포화상태라 할 수 있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의 현재 노선은 주민들의 거주지역과도 동떨어져 있으며 공항 이용객이 찾는 관광지도 경유하지 않는 반쪽짜리 노선이기에 이용객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더 낮은 운행속도와 수송규모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사업성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기부상열차의 휴업이나 변경에 앞서 영종국제도시 주민 등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마련했어야 했다.

영종·용유, 1개 철도노선 운행 '포화 상태'
일방 휴업 아쉬워… 대체 교통수단 마련을


영종국제도시는 인구의 빠른 증가 속도와 비교해 도시 기반시설이 따라가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다. 영종국제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앞으로 영종 내부순환 트램 건설, 버스 노선 확충, 서울지하철 9호선의 인천공항 연결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인천공항, 영종국제도시로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하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부상열차의 휴업이나 변경을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민, 인천공항 근로자,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교통시설인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민, 중구청 등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인천공항의 접근성 제고와 영종국제도시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트램 등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는 철도 이용객과 주민 불편을 외면하지 말고, 자기부상열차의 운행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