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피티'는 라카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벽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로 알려져 있다. 과거 미술전공 대학생들이 찾아와 인계지구대 담장에 그림을 그려주는 그래피티 봉사활동을 받은 적이 있다. 낡고 오래된 경찰관서 분위기에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주민의 좋은 공감을 받았었다. 이렇듯 그래피티는 예술의 한 분야로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소유권자의 허가 없이 행해진 무분별한 낙서행위는 주민에게 불쾌감과 더 큰 범죄를 유발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
1982년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은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발표했다. 건물 주인이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건물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방증함으로써 절도나 건물 파괴 등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위반이나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것들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더 큰 위법행위로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리창 하나 깨진 것은 매우 사소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을 장시간 방치하면 인근 유리창들이 하나둘 깨진다. 그 깨진 유리창은 사람에게 무질서에 빠져들게 해 본의 아니게 범죄행위를 유도한다.
마찬가지로 이번처럼 그래피티를 빙자한 무분별한 낙서가 더 큰 범죄를 유발하는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법 집행과 더불어 공동주택의 보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래피티는 거리 예술로 창의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예술은 더 이상 존중받을 수 없다. 주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깨진 유리창처럼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법적인 처벌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방범죄를 막기 위해 우리 지역의 공중시설을 보다 깨끗이 사용하는 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박정태 수원남부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