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크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도 우수한 건강보험제도 덕분에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예방접종 비용 및 검사·치료비, 그리고 의료기관의 일시적 경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치료비 선지급 등 국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의료체계의 안정적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한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코로나 등 감염병 확산 사태로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신속항원검사, 재난지역 보험료 경감 등으로 인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났는데 건강보험 재정에서 3조3천억원을 지원한 반면 정부는 7천억원만 부담했다고 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는 다른 나라들의 국가의 재정 부담률을 살펴보면 2020년도를 기준으로 벨기에 93.9%, 프랑스 62.4%, 일본 23.1% 등 정부가 높은 수준의 재정 부담을 책임지고 있다. 한국에도 한시적인 법령이지만 건강보험 정부지원 근거는 존재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을 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과 건강증진기금에서 6%, 즉 정부지원금은 매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가 지원되어야 하나 명확하지 않은 규정의 내용 때문에 실제 지원율은 14%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욱 어려운 것은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9월에 시행됐고,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 경감 조치가 추가되고 내년에는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향후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치료 및 보장성 강화로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국회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에 맞춰 건강보험법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한시법 폐지를 통해 정부지원금을 20%까지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 야 할 것이다.
/손철옥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