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업종 폐지는 부당하다며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9월28일자 인터넷 보도="지난 정부 과오, 새 정부가 바로잡아야"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 목소리) 국토부가 오는 2023년까지 예정된 시설물업 업종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계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 업종전환과 관련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지난 13일 재판부(서울행정법원)가 '각하'판결했다고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지난해 10월, 시설물업 업종전환 세부기준(국토부 고시)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설물업의 등록 말소를 규정해 업체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시설물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은 법령에서 위임한 업종전환 절차 등을 규정했을 뿐,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건설업종 간 분쟁과 칸막이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2020년 1월 29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개편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만 폐지되는 상황이 됐다.
이에 시설물업 관계자들은 국토부 청사와 경기도청 등 관련기관을 방문해 업종 폐지 관련 반대의사를 표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9년까지 폐지를 유예하고 문제를 개선하라고 국토부에 권고했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폐지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업종 폐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법률'과도 맞지 않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현 정부가 철회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시설물 업종전환 소 각하… 정부 "예정대로 추진"
"일방적 폐지는 부당" 업계 관계자들 반대 목소리 커져
입력 2022-10-1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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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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