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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석 남양주남부경찰서 경장
2021년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2천916명 중 보행 사망자는 1천18명, 약 3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제27조 1항)의 조기 정착을 통한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문화 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실시됐던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7월12일 전면 시행된 후 3개월이 지난 11일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지난 12일부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경찰 단속을 시작했다.

그동안 남양주남부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는 국민에게 익숙한 금융기관·대형마트·모빌리티 등 대형 기업과 협업을 통해 개정 도로교통법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앞장서왔다.

국민은행·신한은행·NH농협 전국 ATM기 약 2만9천655대 및 경기북부권 이마트 매장 대형 스크린 11대에 개정 도로교통법 카드뉴스 홍보 영상을 송출하고, 카카오모빌리티와 협업하여 카카오 T어플 내 공지사항 탭에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을 홍보하는 등 치안 사각지대까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기업의 플랫폼과 연계하여 홍보해 왔던 것이다.

여기서 치안복지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경찰·기업·공공기관 등이 함께 노력해 치안 사각지대까지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치안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양주남부경찰서를 비롯한 많은 경찰서에서 생활 밀착형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를 해온 덕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개정 도로교통법을 인지하게 됐지만, 아직 정확한 법 내용을 모르는 국민들이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경찰 단속을 시작한 현 시점에서라도 개정 도로교통법의 조기 정착을 통한 전 국민 수용성 제고 및 수도권 대도시부터 농·어촌 지역 등 전국 방방곡곡 치안 사각지대까지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를 위해, 민간기업·공공기관이 각각의 우수한 혁신 역량을 활용한 국민 생활 밀착형 홍보 동참이 필요하다.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의 '붐', 치안복지의 '붐'이 일어나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문화 정착' 및 '치안복지의 실현'의 목표를 이루길 기대해 본다.

/장의석 남양주남부경찰서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