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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혁 수원남부署 교통과 경위
연말연시 행사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술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증가가 우려되는 요즘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몇 잔 안 먹었으니 괜찮겠지', '단속에만 안걸리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 또한 많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음주운전의 대가는 무엇일까? 민사적으로 보험료가 10~20%가 할증되고 교통사고의 경우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형사적으로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행정상으로도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은 본인이 경각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승하는 사람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동승자는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독려·권유, 차 키를 건네주는 등 가볍게 생각한 행동이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최근 법원에서도 술 취한 남편에게 "빨리 집에 가자"며 운전을 종용한 아내와 지인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자 말리지 않고 "가 일단", "운전 조심해라"라고 한 동승자 등이 음주운전 방조죄로 판결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18일부터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주·야간 시간대 유흥가, 야외 체육시설,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이동하는 스폿식 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음주가 예정된 자리에는 차를 가져가지 않는 습관을 들이고, 혹시 차를 가져가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하거나 꼭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지켜주길 바란다.

/이동혁 수원남부署 교통과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