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2017~2021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38%가 보행자이고 이는 OECD 회원국에 비해 2배나 높은 수치이며, 최근 3년간 보행자 사망사고 중 47%가 횡단 중이거나 횡단하려고 할 때 발생했다. 이러한 현실은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가 더 성숙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나타내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법 시행 후 올해 7월12일∼9월23일까지 우회전 교통사고와 최근 3년 동기간 평균 우회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올해 사고는 2천514건으로 비교기간 대비 1천369건(-35.3%) 감소, 사망은 19명으로 비교기간 대비 14.7명(-4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개정법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할 때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은 일시정지하고 보행자의 통행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서행하여 통과하여야 하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보행자 중심의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이 운전자에게 교통소통 측면에서는 부담일 수 있다. 하지만 나와 가족, 보행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이니 보행자 보호 문화가 정착되어 교차로를 우회전하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하여 손을 흔들어 길을 건너라는 표시를 하고, 보행자는 웃으면서 운전자에게 고맙다는 손 인사를 하며 서로 배려하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다영 의정부署 교통과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