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영통2구역의 이주가 16일 완료되는 등 순항 중이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문제가 변수로 떠올랐다.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수개월째 계류 중인 가운데, 조합은 다음 달부터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16일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해당 단지에 남아있던 마지막 가구가 이사한다. 6개월여만에 모든 조합원이 이주한 것이다. 영통2구역은 1985년에 준공된 매탄주공4·5단지를 허물고 최고 35층, 31개동, 4천2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조합이 최고 35층, 29개동, 3천642가구 규모로 변경을 추진하는 만큼 바뀔 가능성이 있다.

16일 단지 내 모든 가구 이주 완료…철거 작업 곧 착수
재초환법 개정이 변수…법 시행시 분담금 5천만원 수준으로
"다음 달부터 법령 정비 요구하는 집회 열 것"


이주가 완료된 만큼 조합은 단전, 단수 등 폐쇄 조치를 진행한 후 이르면 다음 달 말 석면 해제 및 제거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2015년부터 사용이 금지됐지만, 영통2구역처럼 2000년대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에선 석면 건축 자재가 종종 쓰였다. 이 때문에 석면 철거를 먼저 진행한 후 건축물 철거가 본격화된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새 건물을 착공하는 게 목표다. 이상조 영통2구역 조합장은 "일반 분양은 내년 중반기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구체적인 분양 시점은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

사업이 순항 중이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문제가 최대 변수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이 재건축을 통해 3천만원이 넘는 이익이 생기면 정부가 조합원에 부담금을 거두는 제도다. 해당 제도에 따라 영통2구역 조합원들이 추가로 분담해야 하는 금액은 2억9천5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 기준 금액인 3천만원을 6천만원으로 높이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인데, 법이 시행되면 분담금은 5천만원 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 때문에 조합은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검토 중이다. 이 조합장은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 사업장에 대해서만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2026년 말 입주가 목표인데 이 법이 빨리 시행돼야 부담이 줄어든다. 다음 달 18일부터 매주 목요일 법령 정비를 요구하는 단체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