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 침체가 여전한 상황 속 올 하반기 경기도 아파트 입주 물량이 5만5천가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아파트 물량이 증가하면 전셋값을 더 하락시킬 수 있는 만큼 '역전세난'이 심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부동산R114의 '분기별 경기도 아파트 입주물량 추이'에 따르면 올 하반기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5만5천256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치면 11만4천281가구로, 지난해 11만3천352가구보다 예상 물량이 1천가구 가까이 많다.
지역별로는 화성이 7천441가구로 가장 많았다. 화성은 올 상반기에도 입주 예정 물량이 6천202가구로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았는데, 하반기에도 입주 예정 물량이 몰려있다. 올해에만 1만3천643가구가 집들이에 나서는 것이다. 이어 수원(5천317가구), 성남(5천230가구), 용인(3천904가구), 양주(3천559가구), 남양주(3천1가구) 등의 순으로 많았다.
내년 상반기 입주 예상 물량도 적지 않다. 2024년 상반기 경기도 아파트 입주 예상 물량은 5만7천560가구로 올해 하반기보다 4.2%(2천304가구) 많을 것으로 조사됐다.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위험도 있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 4월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112.9로 2년 전 대비 11.5%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중순부터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 약 2년 반 전인 2020년 중순 수준까지 가격이 하락했다는 게 직방 설명이다.
입주 물량 증가와 맞물려 전세 가격 하락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신규 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어나면 임차인들을 확보하는 게 어려워져 역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입주 물량 여파로 임차인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다주택자 임대인들은 기존 주택 처분 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 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기존 주택 급매 처분 등이 시세 약세, 가격 하락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부동산R114의 '분기별 경기도 아파트 입주물량 추이'에 따르면 올 하반기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5만5천256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치면 11만4천281가구로, 지난해 11만3천352가구보다 예상 물량이 1천가구 가까이 많다.
지역별로는 화성이 7천441가구로 가장 많았다. 화성은 올 상반기에도 입주 예정 물량이 6천202가구로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았는데, 하반기에도 입주 예정 물량이 몰려있다. 올해에만 1만3천643가구가 집들이에 나서는 것이다. 이어 수원(5천317가구), 성남(5천230가구), 용인(3천904가구), 양주(3천559가구), 남양주(3천1가구) 등의 순으로 많았다.
내년 상반기 입주 예상 물량도 적지 않다. 2024년 상반기 경기도 아파트 입주 예상 물량은 5만7천560가구로 올해 하반기보다 4.2%(2천304가구) 많을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아파트 5만5천가구 입주
2년 전보다 가격지수 11.5% 하락
"임차인 확보 난항 시세약세 예고"
올해와 내년 입주 예상 물량이 적지 않은 가운데, 전셋값 약세에 따른 역전세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역전세난은 전세 수요가 줄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뜻한다.2년 전보다 가격지수 11.5% 하락
"임차인 확보 난항 시세약세 예고"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위험도 있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 4월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112.9로 2년 전 대비 11.5%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중순부터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 약 2년 반 전인 2020년 중순 수준까지 가격이 하락했다는 게 직방 설명이다.
입주 물량 증가와 맞물려 전세 가격 하락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신규 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어나면 임차인들을 확보하는 게 어려워져 역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입주 물량 여파로 임차인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다주택자 임대인들은 기존 주택 처분 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 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기존 주택 급매 처분 등이 시세 약세, 가격 하락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