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0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국회가 제때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서 법적 실효로 '법적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장 보궐선거를 앞둔 강서구청 선거에서 선거운동 현수막과 유인물을 아무 때나 제한 없이 배포할 수 있게 되는데 선거운동 난립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과 처벌 조항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한 현수막이나 화환, 유인물 등 광고물을 설치·진열·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1년 유예기간을 뒀다. 국회는 31일까지 법 개정을 마쳐야 했지만,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여 의결이 결국 보류됐다.
여야 이견의 이유는 103조 3항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둔 채 '30명' 초과할 때만 모임을 금지하도록 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여당이 '30명 초과' 기준이 모호하다며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의결되지 못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8월 중 처리해야 할 것이다. 법이 없는 상태가 방치되면 혼란이 일어나고 국민이 시각적으로도 불편할 것 같다"면서 "당장 내일(1일)부터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는데 법사위가 이점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관련 법이 작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8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혼란을 종지부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헌법불합치 '공직선거법 개정' 국회 의결못해 '법적 공백'
법사위 여야 이견… 유예기간 넘겨
입력 2023-07-3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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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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