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선거법 개정 합의가 물거품 되면서 이달부터 '입법 공백'이 발생하는 가운데 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 미처리 책임을 물어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여당은 법사위원 간 견해차로 처리되지 못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개특위 위원과 법사위원들은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적 공백이 초래할 혼란과 불 보듯 뻔한 국민들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도 김 위원장은 기어코 정치 논리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마저 입맛대로 주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을 논의하면서 당과 원내지도부 보고와 승인도 없이 합의 통과시킬 수 없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세 번에 걸쳐 논의를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17, 26, 27일) 27일 본회의를 앞둔 마지막 회의 때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기다리는 정회시간에 점심을 먹겠다고 가버려 위원장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정개특위는 사실상 여야 합의안인데, 법사위에서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공백 상태로 선거를 치르게 된 상황에 따른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민주 "김위원장, 정회시간 식사하러 가 책무 저버려… 국민께 사과를"
국힘 "집회 30명 제한 모호·'野 식사' 보고받고 이동… 책임전가 술책"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도 같은 날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요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과연 민주당의 주장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책임이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에 있는지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지하는 집회나 모임의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는 규정과 관련해 기준의 모호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헌재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법사위 정회시간에 자리를 비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식사하러 간다고 보고를 받아 위원장께서 회관으로 이동한 것을 두고 의도적으로 산회시켜 버렸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책임을 돌리기 위한 술책이자 꼼수"라고 반발했다.
입법 공백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처리되지 못했지만, 해당 조항이 실효되더라도 다른 규제 조항들이 있어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벌어지지는 않으리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사위에 넘겼지만, 법사위는 지난달 17일과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에서 의원 간 이견 등으로 관련법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