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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인일보DB
학교 내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발생한 경우 수사 기관이 아닌 교육청 내 심의위원회가 먼저 들여다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과 분리해 교사의 교육권이 박탈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안은 학교 내 아동학대 의심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아니라 교육청 내에 설치된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이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는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교사가 소송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교육청이 소송지원을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교사가 정당한 교육적 범위 내에서 교육활동을 하다가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에는 징계 등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무고는 교육 주체 간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교사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안심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