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과 분리해 교사의 교육권이 박탈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안은 학교 내 아동학대 의심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아니라 교육청 내에 설치된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이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는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교사가 소송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교육청이 소송지원을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교사가 정당한 교육적 범위 내에서 교육활동을 하다가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에는 징계 등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무고는 교육 주체 간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교사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안심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