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901001129300058421.jpg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경기도 제공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을 대학원 학비, 생활비 등 자신의 '쌈짓돈'처럼 쓰거나, 사회복지시설을 불법으로 임대해 수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대표, 시설장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공정특사경)은 보조금 횡령 등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안양시 등 사회복지법인·시설 6곳의 시설장과 법인대표 17명을 적발했다. 이중 11명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들이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규모는 15억4천285만원에 달한다.

A, 지인 허위채용 뒤 본인 학비로
B, 무료 강의한 강사 계좌 가로채
C, 건물 불법임대·부당이득 편취

먼저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안양시 A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으로 재직 중인 B(60)씨는 자신의 지인을 돌봄교사로 허위 채용한 뒤, 안양시로부터 받은 '돌봄교사 인건비'를 본인의 대학원 학비 등으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B씨는 인건비를 받은 지인 계좌의 직불카드를 받아 현금을 출금하는 이른바 '대포카드' 방식으로 2016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7년간 총 315회에 걸쳐 돌봄교사 인건비 보조금 8천4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시의 또 다른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 C(63)씨는 센터를 다니는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아놓고 서류를 허위로 꾸미거나, 무료로 강의하는 강사 계좌로 프로그램비를 받는 등 2021년 1월부터 27회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248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횡령한 보조금을 시설 임대료로 사용했는데, 보조금으로 시설 임대료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수원시의 한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표 D(58)씨는 별도 허가를 받지 않고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을 202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2명에게 불법 임대하고 2억297만원의 부당 이득을 편취했다. 여주시에서 아동양육시설과 노인복지종합센터를 운영하는 법인 대표 E(77)씨 역시 법인의 기본재산을 제3자에게 불법 유상 임대하고 4억8천840만원을, 안양시의 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이사인 2명도 이러한 방식으로 2016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7억6천5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03_1.jpg
2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보조금 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8.2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더불어 도내 F 사회복지법인은 시·군, 공공기관과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해 법인 수익금으로 골프, 식사 접대, 상품권 구매 등에 사용한 혐의도 확인했다. 해당 법인은 법인 수익금을 법인 대표와 대표의 처형 등에게 빌려주거나 전직 대표에게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공정특사경은 금융계좌추적 등 조사를 거쳐 오는 10월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밝힐 계획이다.

골프·접대·과다한 퇴직금 등 다양

이처럼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할 경우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광덕 공정특사경 단장은 "사회복지법인 등 관계자 대부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하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나, 몇몇 부도덕한 곳에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사회복지시설, 법인의 보조금 부정 사용 문제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도내 복지사업이 공정하게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보조금 비리 등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