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번호로 전화하면 교원의 소속 학교가 속해 있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로 연결된다. 권역별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행정지원 ▲법률 자문 ▲심리 상담 ▲긴급지원팀 현장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은경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교육활동 침해 핫라인을 통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의 초기 원스톱지원을 강화, 피해 교원이 건강하게 현장에 복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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