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법안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등 수원군공항 이전을 두고 화성시 측의 법리적 반박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주장한 정호영 법무법인 로고스의 변호사는 김 의장의 법안이 “추진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군 공항 이전 및 민간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화성시의 뜻과 전혀 다르게 이미 수원시와 화성시가 일치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법안이 작성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의 경우 군위군 의성군 성주군의 유치의사를 밝혔던 데 비해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은 화성시에 유치의사가 없어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정 변호사는 군공항이전법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건의, 예비후보지 선정, 이전 후보지 선정, 주민투표 등에 이르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법은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화성시로 명시하고 있어 “그 내용이 상호 모순 내지 저촉된다”고 했다.
이는 결국 화성시의 자치권이 침해된다고도 우려했다. 정 변호사는 “화성시가 주민투표를 거쳐 이전 부지로 신청하게 하는 ‘군공항이전법’을 특별법이 무력화 한다면, 화성시의 자치권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만약 특별법안의 내용 그대로 법률이 제정되면 화성시가 선제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을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전부지 개발방안이 담긴 ‘첨단산업연구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두고도 성토가 쏟아졌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홍진선 위원장은 토론에 나서 “종전부지에는 K-실리콘밸리 등 첨단산업단지 등을 조성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고 화성시에는 수원군공항을 이전시켜 소음 피해와 각종 제한규제를 떠안기려는 이기주의적 지역차별이며 수원시민만 좋은 수원 맞춤 특별법으로서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 김현정 위원장은 “이 두개 특별법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노골적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지역만을 챙길 수가 있을까 생각했다”면서 “입법권과 특별법의 남용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수원은 미래전략국 공항이전과, 공항지원과가 있다. 화성은 군공항대응과가 있다”면서 “이 부서의 행정조직 이름만 보더라도 누가 무엇을 하려는지 보인다. 행정력의 낭비다”라고 꼬집었다.
화성시 신운범 군공항대응과 과장은 “지난 2020년에 김진표 의장께서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문제로 3년 넘게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신 과장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일방입법이 강행하며 화성시의 자치권과 시민의 주민참여권을 철저히 배제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비민주적 법안이며,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하는 반시대적 법안”이라고 맹비난하고 “위법부당한 특별법안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송옥주(화성갑) 의원은 “왜 화성과 수원의 갈등을 조장하는지 개탄스럽다”고 했고, 지지에 나선 이원욱(화성을) 의원은 “정치는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시민을 통합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에둘러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