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결국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2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4법이 재의 의결 요건인 재적의원 2/3 (200표)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조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재의의 건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건을 상정해 각각 가결표 175표, 177표, 177표, 176표로 부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신해 재의요구 이유 설명에 나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행위자가 노조일 경우에만 특혜를 부여한다”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21년 기준 14%에 불과해 당장 파업들으로 인한 보든 피해와 불편은 국민과 미조직 근로자들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이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 대상자에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이란 개념을 도입한 데 대해서도 이정식 장관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를 정의해 일부 사업자는 자신이 모르는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노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추상적인 사용자 개념으로 인해 원청 사업주는 수백 수천 개의 하청구조로부터 빈번한 협상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사무처장 출신인 이정식 장관은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을 강조한 뒤 정부의 노동개혁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반론에 나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자신을 하청노동자의 아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업 환경이 위험하니 안전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하청업체는 작업환경은 원청 소관이라 말한다. 원청업체 역시 우리 소관이 아니라 당신을 고용한 업체에 가서 말하라고 답변한다”면서 “부당한 임금, 부당한 처우, 부당한 환경들이 그들의 삶을 해치려할때 그 부당한 일을 바로 잡기 위해 원청과의 교섭권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 국회가 무슨 권리로 당신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선언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전용기 의원은 “이 법은 사람답게 살게만 해달라고 말하는 법”이라며 “손해배상폭탄으로 사람이 죽고 있다. 국회는 마땅히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정파를 보지 말고 단체를 보지 말고 사람만 보자. 제도적 문제로 우리 가족이 우리 가장이 죽어가는 상황이라면 국가와 사회가 제도를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호소했다.
전 의원의 호소는 의석에서 감흥을 일으키는 듯 했으나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이정식 장관의 재의요구 설명 뒤에는 환노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과 민주당 이수진 의원간 고성이 오가는 등 갈등도 연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