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주차면수의 2% 의무
전용설비 늘리자 내연차주 불만
특정제품만 인식 과금장비 도마
수십만원 기기가격 구매 부담도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를 앞두고 경기도 내 일부 아파트에선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면서 입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3일 환경부와 경기도 내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25년 1월 27일까지 도내 모든 아파트가 의무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련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 28일을 기준으로,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신축 아파트는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전에 건축 허가가 난 아파트는 2%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에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시행까지 1년 남짓 남았지만 도내 일부 아파트에서는 충전시설 신규 설치 및 확장을 두고 입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수원시의 A아파트는 3천가구가 넘는 대단지임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이 10여 대에 불과해 입주민들의 항의가 있었다. 관리사무소 측에선 시행령 이행을 위해 50대 이상 충전 시설을 늘렸지만 이번엔 역으로 비 전기차주 입주민들의 항의가 들어왔다.
입주민 B씨는 "기존 주차장 자리를 전기차 충전시설로 만드니 안 그래도 부족한 주차장이 더욱 좁아졌다"며 "전기차를 이용하지 않는 입주민에 대한 역차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화성시의 C아파트의 경우 특정 업체의 충전기만 구매해서 충전하도록 입주민들에게 안내해 입주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C아파트는 고정형 충전시설이 아닌 과금형 충전시설을 설치했다.
과금형 충전시설은 차주가 충전기를 갖고 다니며 별도의 인증 후에 콘센트에 꽂아서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하주차장 콘센트 옆에 충전기 인증장치를 부착했다. 그러나 이 인증 장치는 특정 업체의 충전기만을 인식해 입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60만원 상당의 해당 업체 충전기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전기 설비 문제 및 주차 면수 등의 문제로 미이행한 아파트의 경우 즉각적인 이행 강제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와 협의해 1년 단위로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업체 충전기 사용과 관련)일부 업체에서 설치한 과금형 충전시설의 경우 해당 업체 충전기만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며 "행정당국은 개별 아파트의 민간 충전업체 선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C아파트 측은 입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충전시설 확장을 위한 신규 충전시설 선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주차공간 줄고 시설호환 안돼… 혼선 빚는 '아파트 전기차 충전'
입력 2023-12-13 20:06
수정 2024-02-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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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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