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지역' 반경 500m → 200m
이재준 시장 "주민숙원 해결 시작"
상권·재개발 기대감, 대체로 환영
일부 "관광객 줄지 않을까" 걱정
규제 풀자 세계유산 해제 사례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수원화성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가 15년 만에 대폭 축소되면서 주변 건축행위 규제가 완화된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 완화를 놓고 관련 기관은 물론, 시민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21일 수원화성 지역 규제완화 설명회에서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조정안'을 문화재청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간 수원 화성 반경 500m 내의 모든 건물은 최저 8m에서 최고 51m까지 고도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 조정안의 결과로 고도 제한 구역은 반경 200m 이내로 축소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보존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주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규제가 완화됐으니 주민들의 숙원 해결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대체로 반기는 입장이다. 연무동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50대 김모씨는 "화성 인근 동네들은 개발이 제한돼서 재개발 업자들도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포기한 곳"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로 지역 상권도 활성화되고 부동산 매물도 많이 나올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수원화성의 문화재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 김모(70대)씨는 "삼성도 다 떠나고 있는 판국에 수원은 화성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인근에 고층빌딩이 올라가면 화성이 묻히는 것 아니냐"면서 "개발이 돼도 토지주들이나 좋지 일반 시민들은 문화재 가치 훼손을 걱정한다. 오히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유네스코는 수원 화성 등재 항목 중 보호와 관리 요구사항에 '성벽으로부터 500m에 이르는 완충지대를 조성하고,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역사문화보호구역을 지정하였다'고 명기하고 있다.
화성연구회 최호운 이사장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수원화성은 수원시의 재산이 아닌 세계인의 재산"이라며 "독일 드레스덴과 영국 리버풀 등에서도 재개발, 건설규제 완화로 인해 세계유산 등재가 해제된 사례도 있어 이번 규제 완화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 화성사업소는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지역도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른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일뿐 사실상 규제 해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