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토위, 국회 법사위 회부

60일 계류… 3월말 상정 예정

“당정 전향적 태도 변화 촉구”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선구제 후구상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회부를 밝히며 정부여당의 전향적 입장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23.12.28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선구제 후구상’(선구제 후회수)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4월10일 총선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국회법 절차에 따른 시점을 고려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을 넘긴 탓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 처리를 당부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 소집- 오후 전체회의 의결 등 속전속결로 ‘선구제 후구상’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원회로 회부했다.

안건조정위 소집에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았고, 오후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위해 이학영·조승래 의원이 보임하기도 했다.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때마다 전세사기특별법 보완이 시급하니 법개정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정부관계자와 국민의힘 위원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 법안 강행처리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의원들은 “지난 5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피해구제의 한계가 명확했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한 만큼 우선 제정하고 6개월 후 여야 합의로 관련 내용을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6개월의 피해 실태와 사각지대를 면밀히 파악한 바 현행법으로는 피해 지원의 한계가 분명하다”면서 법 개정 추진의 당위성을 밝혔다.

해당 법을 강행처리하는 데 대해서도 “정부여당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더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피해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개정안의 통과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해당 법안을 법사위원회에 회부함으로써 국민의힘은 수세적 입장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의원들의 개정안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달며 논의가 길어지자 민주당이 공을 아예 국민의힘으로 넘긴 셈이기 때문이다.

허종식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법사위에서 60일을 머물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회법 86조는 법사위에 60일 계류된 안건을 상임위 5분의3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고, 이후 다시 30일이 지나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표결에 묻도록 하고 있다. 지난 27일 법안이 법사위에 회부됐기에 3월 마지막주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정부여당이 해당 법안을 최장 시간으로 끌수록 4월10일 총선에 임박해서 여야가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두고 대치하게 되는 셈이다.

입장이 애매했던 정부여당은 ‘선보상 후구상권청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여야가 약속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간곡히 부탁하는데 정부 여당은 법사위에서라도 제발 입장을 바꿔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이 가진 모든 수단을 써서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